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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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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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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다른 식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여 유통·판매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개월에 1회이상으로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주기 강화(안 별표 12)
1)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하여 식품유형에 따라 1개월 ~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식품에 대하여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강화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안 별표 16)
자가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제도를 도입함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 및 부적합 원료 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23)
1)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이 없던 것을 위반 행위별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2) 부적합 미보고 및 부적합 원료 사용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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