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08호, '18.12.13) 공포 알림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6-1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02

제 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 8조 (안전성조사의대상지역 등) 2018.12.13 개정

 

기존-1. 생산단계 조사: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개정-수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 저장 과정을 거치지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 수산물의 생산에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

 

요약-기존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수산물만이대상이었던 것에서, 이제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용수, 자재, 어장까지 포함합니다.

 

 

제 14조(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2018.12.13 개정

 

기존-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금지하거나 제한한 농산물

.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이수행한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그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수산물

. 새로운 원료ㆍ성분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 그 밖에 인체의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농산물

. 농산물의 생산에이용ㆍ사용하는 농지, 용수, 자재 등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등 화학적 요인

. 농산물의 형태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3. 위험평가 방법: 다음 각 목의 과정을 거칠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위해요소의 인체독성을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 위해요소가 인체에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규정에 따른 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법 제68조제1항제7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한다)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시ㆍ도 농업기술원

5. 법 제6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

 

 개정-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금지하거나 제한한 농수산물

.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이수행한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그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수산물

. 새로운 원료ㆍ성분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 그 밖에 인체의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 농수산물의 생산에이용ㆍ사용하는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등 화학적 요인

. 농수산물의 형태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3. 위험평가 방법: 다음 각 목의 과정을 거칠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위해요소의 인체독성을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 위해요소가 인체에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규정에 따른 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법 제68조제1항제7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한다)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시ㆍ도 농업기술원

5. 법 제6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

6. 그 밖에 수산자원연구소, 어업연구기술사업소 등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기관

 

 

요약-기존 위험평가대상이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장됩니다.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취소 수정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
이전
{$paginationNo}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