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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516호, 2018.12.31)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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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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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제조판매관리자의자격기준 등) 제 2호의 2 2018.12.31 신설


 


기존-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조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14. 9. 24., 2016. 9. 9., 2018. 12. 31.>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2의2.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조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2.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요약-기존 화장품 제조업자의 자격 중 졸업자에 관한 사항이 관련과목 20학점으로 변경되고, 그 외에 식약처에서 고시한 전문교육과정 수료, 학사 이상의 전공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 등)2018.12.31 신설


 


기존-8번 항목을 제외한 현행과 같음


개정-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나. 화장품에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외한다)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요약-판매 화장품이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만 13세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기존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시하는 사항으로 보존제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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