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9-2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에 천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미량의 프로피온산에 대하여 천연유래로 일괄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을 국제 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3품목의 성분규격을개선하며,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시험에 사용되는 고독성 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하는 등 구아검 등 47품목의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5종을 개선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변경사항 등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조화시키고, 타 법령을 인용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1)
식품에 천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미량의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인체 위해성이 없고 식품첨가물로서 기술적 효과가없는 수준에서 천연 유래 인정 기준 마련 필요
2)
일반원칙 중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범위 확대(. 3. 5) (3))
3)
과학적인 천연유래 인정 기준 설정으로 과도한 민원 해소

. 밀납 등 3품목의 성분규격 개선
1)
밀납으로 허용된 황납의 CAS 번호를 추가 및 사카린나트륨제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D-소비톨액의 함량을 국제기준과 조화 필요
2)
“밀납”의 CAS 번호에 황납의 CAS 번호추가(II. 4. . 밀납)
3)
D-소비톨액”의 함량을 CODEX 등국제기준과 일치(II. 4. . D-소비톨액)
4)
“사카린나트륨제제”의 정의 중 염화나트륨 명칭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유형과 일치(II.4. . 사카린나트륨제제)
5)
국제기준과 조화 및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민원 편의 제공

. 구아검 등 47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일반시험법 5종 개선
1)
개별 품목별 성분규격 분석시 사용되는 고독성 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하고, 정확한분석을 위한 설명을 명확히 하는 등 시험법 개선 필요
2)
“구아검” 등 27품목의 성분규격 시험에 다양한 질소정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개선(II. 4. . 구아검, 덱스트란, 로커스트콩검, 리소짐,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사일리움씨드검, 사프란색소, L-시스틴,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암모늄포스파타이드, 이리단백, 잔탄검, 젤란검, 카라멜색소, 카민, 카제인, 카제인나트륨, 카제인칼륨, 카제인칼슘, 커드란, 코치닐추출색소, 타마린드검, 판토텐산나트륨, 판토텐산칼슘, ε-폴리리신, 풀루란, 효모추출물)
3)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등 3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중 벤젠 등 고독성 시약을 저독성시약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험법 개선(II. 4. .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트리아세틴, 파프리카추출색소)
4)
“담마검”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내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II. 4. . 담마검, 카라멜색소)
5)
“글루코만난” 등 14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소시험법 등 2종의 일반시험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추가 및 오기 수정(II. 4. . 글루코만난, 담마검, 변성전분, 산화마그네슘, L-세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스테비올배당체, 암모늄포스파타이드, 이소말트, 환원철, 효소처리스테비아,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삭카린나트륨제제 및 IV. 8., 14.)
6)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잔류용매 시험법 및 수은시험법 등 일반시험법 3종 에 사용되는시험장비 및 분석시약 개선(II. 4. . 파프리카추출색소및 IV. 20., 25., 34.)
7)
시험법 명확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 글루콘산망간 등 24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변경사항 반영 등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변경사항을 반영한 “글루콘산망간” 등 11품목의사용기준 개선(II. 5. . 글루콘산망간, 사카린나트륨,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아질산나트륨, 이산화티타늄,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천일염 규격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페로시안화나트륨” 등 3품목의사용기준 개선(II. 5. . 페로시안화나트륨, 페로시안화칼륨, 페로시안화칼슘)
4)
마요네즈 중 소브산 허용에 따른 “안식향산” 등 4품목의 병용 사용기준 정비(II. 5.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5)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중 중복된 식품유형 정비(II. 4. . 메타중아황산나트륨,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6)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 인용된 타법령의 명칭 변경
1)
식품첨가물 제조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용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령명으로 수정 필요
2)
식품첨가물 제조장치에 적용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수정(. 3. 3))
3)
인용된 타법령 명칭 현행화로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157, 2020.4.14.(2020.4.14.2020.6.1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4.13.):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6.25.): 원안의결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3D14549%26amp;srchFr%3D%26amp;srchTo%3D%26amp;srchWord%3D%26amp;srchTp%3D%26amp;itm_seq_1%3D0%26amp;itm_seq_2%3D0%26amp;multi_itm_seq%3D0%26amp;company_cd%3D%26amp;company_nm%3D%26amp;page%3D3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취소 수정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
이전
{$paginationNo}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