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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5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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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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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5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항목 등이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안 제3, 7, 별표1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19-81, 20.4.1.시행)으로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2)
캔디류 유형의 납, 총산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 및 신설되어 이를 반영
3)
‘어유’, ‘영·유아용 이유식’ 식품유형,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4)
살균, 멸균, 비살균 등 제조방법에 따른 위생지표균 검사항목 반영
5)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금속, 총산 등 검사항목 삭제되어 이를 반영
6)
표기법이 변경된 ‘바실루스 세레우스’ 명칭 반영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55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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