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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5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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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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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5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도축장에서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모니터링)에 따라 출고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 종류별 시료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잔류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잔류물질 우려가 있는 식육은 잔류물질 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정량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는 도축장에서 출고보류 조치(현재 규제검사와 동일한 방식 적용)

. 식육의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개선
- (
기존) 신장 → (확대)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

.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별지 서식을 연간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계획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56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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