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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37호, '20.8.12.)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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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종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관리부터 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차량을 변경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3)
.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등에 관한 수수료를 위탁기관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7, 별표 26 )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검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4)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으로서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형태로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4)
.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하고, 그 외 이물은 시정명령으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4)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33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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