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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20-117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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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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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7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색소는 사용 대상 식품 및 최대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1) 여러 가지 식용색소을 혼합 사용할 경우,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기준 신설 필요
2)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II. 2. 6))
3)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품목에 대하여 혼합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4) 식용색소 사용량의 합리적 관리로 국민 건강 확보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314호, 2020.7.27.(2020.7.27.~2020.9.2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7.17.) : 심사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0.28.) : 원안의결
4) 자체 규제심사(’20.11.6.) : 원안의결
5)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20.11.10.) : 의견없음
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11.20.) : 비중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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