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푸드투데이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65244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 영유아용 이유식 등)의 제조/수입업체는 올해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영유아식과 조제유류는 2014년부터, 2019년부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등록 대상으로 확대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등록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제조/수입 업체가 대상이며,
2022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유형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가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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