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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2021-168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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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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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68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5호, 2021.3.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동 고시에 반영하고, 비타민 A 섭취량 단위 변경 및 베타카로틴의 비타민 A 전환계수를 변경하며,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 총산화가 등의 규격이 적용되는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Lactobacillus 속의 학명이 재분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의 학명을 변경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수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숫자외에 한글로도 병행하여 기재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 3. 1. 3) 및 [별표 3])

- 국민영양관리법령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2020년에 개정됨에 따라 동 고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서, 개정된 섭취 기준에 따라 일일섭취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

나. 비타민 A의 전환계수 및 일일섭취량 단위 변경(안 제 3. 1. 1-1, 1), 3) 및 [별표 2])

-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비타민 A의 전환계수 및 일일 섭취량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동 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규격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 3. 2. 2-16, 2))

-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규격 적용 대상이 모호하여 시험항목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동 규격들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규격 적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라.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의 학명 변경 및 프로바이오틱스 수의 한글병행기재(안 제 3. 2-51, 1), 3))

- 국제 공인기관에서 Lactobacillus 속 학명을 전장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 중 Lactobacillus 속 7종에 대한 학명을 개정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가 어려워 숫자이외에 한글로도 병행 기재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69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63호, 2020.7.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령 내용 및 용어 반영(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2)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과 범위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속 용어와 차이가 있음

2)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의 범위와 중금속 용어를 동일하게 반영

3) 개별인정형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 및 사용 용어의 명확화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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