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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제2021-45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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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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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5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원유 잔류물질 검사 결과 보고 대상 및 주기를 조정 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잔류물질 검사결과 보고 대상 및 주기 조정

- 집유장 원유 검사 담당 책임수의사가 원유 잔류물질 검사 결과 등 보고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만 보고하도록 조정

* (현행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 보고 → (개정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만 보고

- ·도 축산물 검사기관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보고 주기 조정

* (현행분기별 → (개정반기별


. 잔류물질 검사 결과 기록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고서식 변경

- 잔류물질 검사 결과 기록을 구체화하여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도록 보고서식 변경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66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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