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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으로 (2023.01.01 시행)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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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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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식품 류의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이를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며, 이 기간을 넘은 후에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일부 지났다고 해서 제품을 섭취하는 데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수년간 제시되어 왔고,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제품이 많다는 현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일부 식품에 대해 소비기한 표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필수사항이 아니다 보니 대다수 업체에서는 유통기한만을 표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식품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소비기한 표기를 식품판매기한과 최상품질기한, 사용기한 등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12. 소비기한의 정의가 추가 되었고, 2023.1.1에 시행 예정입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개정되었으며 (식품, 축산물, 건기식)

개정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이며, 관련하여 소비기한 설정 등의 방법도 추후 고시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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