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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473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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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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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73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7호, 2020. 11.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해가 확인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원료수급·물가조절 긴급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산화된 검체 인수·인계서를 활용토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나. 부적합 동일사 동일 축산물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한 경우 다음 수입 5회 연속 검사토록 함(안 제16조제5항)

다. 위해가 확인된 축산물에 대해 해당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통보 내용, 자료 제출 기한 등 세부 시정 요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원료수급·물가조절 긴급수입 축산물에 대한 신속 통관지원 규정을 마련함(제20조제1항)

마. 기준·규격 신설·강화 관련 정밀검사 항목을 공개하여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함(제20조제3항)


3. 의견제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ngz@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54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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