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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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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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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2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78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4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6호, 2022.12.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빙과 및 얼음류의 불필요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도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품 및 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 유통 가능한 식품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치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Ⅰ. 3. 머, Ⅱ. 1. 버.∼어., Ⅱ. 2. 다. 1))


1)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

2)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을 제외한 모든 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다, 사, 자, 카, 더, 머, 버, 저, 커)

1)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사항 정비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1)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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