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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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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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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3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축산물 원료의 구비요건에 명시하고,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정량 규격으로 완화하는 한편,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념육류 및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원료의 구비요건 강화 [안 제1, 2, 가, (3)]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축산물을 축산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원료의 구비요건 강화

나.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 규격 설정 [안 제1, 6, 가, (3), (다), 1)]
자연치즈, 가공치즈에 대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n=5, c=0, m=0/25g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규격 n=5, c=2, m=10, M=100으로 설정

다.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 확대 [안 제2, 2]
다양한 식육가공품 생산·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식육가공품 원료의 범위를 식육에서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라. 양념육류 정의 개정[안 제2, 2, 마, (1) 및 (2), (가), (나)]
식육에 식품을 단순히 첨가하거나, 식육을 단순 가열한 제품의 경우 현행 양념육 및 가열양념육 유형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마. 분쇄가공육제품 정의 개정[안 제2, 2, 바, (1)]
단순 분쇄한 포장육과 달리 식육을 세절·분쇄하여 양념하지 않고 육함량을 조정하여 성형·동결한 제품을 분쇄가공육제품으로 관리하고, 가열 처리한 내장은 분쇄가공육제품 생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56∼3860, 팩스 043-719-3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88&seq=27258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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