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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003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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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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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0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현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영유아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등 적용(안 별표 2)

1) 일반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인 경우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가 미흡

2)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동일하게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강화


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선(안 별표 5)

1)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현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움

2) 만 2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에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연령 기준치를 따르도록 함

3)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에 기여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7)

1)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정확한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유도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 적용 가능




식약처URL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22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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