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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7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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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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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7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기준 적용방법 개정(안 제2)
1)
현행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농산물 품목의 소분류 중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하면 일부 농산물은 출하 연기일이 과도하게 계산될 수 있어 개선 필요
2)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농산물 품목에 대한 최저 감소상수를 우선 적용하고 소분류의 최저 감소상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3)
안전한 농산물을 적기에 국민들에게 제공 가능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2)
사이플루메토펜 등 30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18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사이플루메토펜 등 30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338, 2020.8.4.(2020. 8. 4.2020. 8. 25)
2)
심의위원회
) 2020. 6. 24.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전문가 검토회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0-3337,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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