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317호, 제2020-318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9-2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3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류를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 영업장에 공급하려면 동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을 별도로 신고하고 해당 영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우유류판매업의 영업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
ㅇ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설치한 검사실 등에서 축산물을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육부산물 취급으로 인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의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 신청인 외에 도축 의뢰인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 전에 수료하여야 했던 신규 교육훈련을 인증 받은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HACCP 인증 신청 시 HACCP 기준서 대신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토록 하고,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농업인에게 제출토록 하였던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인증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함(안 제7조의31, 안 제7조의53)
. HACCP 신규 교육은 인증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교육은 인증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내에 수료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조의41)
. 도축검사증명서는 검사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도축 의뢰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4)
. 축산물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설치한 검사실 등에서 축산물을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 간에 위생 환경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시설공유를 허용함(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
ㅇ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32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3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취소 수정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
이전
{$paginationNo}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