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특수용도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확대_푸드투데이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2-0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38

출처: 푸드투데이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65244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 영유아용 이유식 등)의 제조/수입업체는 올해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영유아식과 조제유류는 2014년부터, 2019년부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등록 대상으로 확대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등록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제조/수입 업체가 대상이며,

2022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유형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가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취소 수정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
이전
{$paginationNo}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