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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9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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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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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집단급식소의 주요 준수사항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식품접객업에서 쥐 등 설치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장 내에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

1)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정함

3) 교육훈련기관이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둘 이상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분 기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 가중ㆍ감경 기준, 법령위반행위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 24, 별표 27)

다. 집단급식소 신고 사항도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하도록 법률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직권말소의 절차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도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구비서류 및 서식을 마련함(안 제94조제10항부터 제13항)
라.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내부에 쥐, 바퀴벌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14, 별표 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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