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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77호, 2021.2.18)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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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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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77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8호, 2020. 12.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 개선, 중복된 시험법 삭제, 용어의 통일화 등을 통해 잔류농약 시험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잔류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안 제8. 7.)

1) 농약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험법 개정 필요

2) 시험법 주요 개정내용

) 사과, 배, 모과 및 포도의 시료 전처리법 개선

사과, 배, 모과 및 포도의 검체 전처리 방법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미국, EU 등과 조화

농약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개정(안 제8. 7.1.2.1 ∼ 7.1.2.3)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을 다성분 시험법으로 명칭 변경

다성분 시험법-제2법의 시료 전처리방법 간소화 및 검사 대상농약을 473종에서 511종으로 확대

다성분 시험법-2법의 GC 및 HPLC법을 분리하여 다성분 시험법-3법으로 신설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된 단성분 시험법 삭제

현행 286개 시험법을 123개 시험법으로 개정

시험법 용어단위 등 표기방식 통일

검체 →시료, 콩류 → 두류, 과실류 → 과일류, 개미산 → 포름산, 후로리실 → 플로리실, 잔사 → 잔류물, μg/mL → mg/L 

3) 잔류농약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로 검사 신뢰도 향상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42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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