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
2021년 식품 HACCP 현장평가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평가 대상도 자체평가 실시 후 제출 요망)
현장평가는 전면 불시평가로 진행되오니, HACCP 시스템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기준규격 위반 등 식품안전 관련 법령 위반업체는 수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 경우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84, 1385, 13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fds.go.kr/brd/m_824/view.do?seq=4432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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