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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전문 (제2021-17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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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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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시 제 2021-17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1. 개정이유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하여 검사항목의 신설 및 개정 적용(고시 제3조2항, 별표 3)

- 특수영양식품(영유아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외),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신설 및 개정 (시행 2022.01.01/고시 제3조1항, 별표 1)

- 즉석식품류 중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시행 2022.01.01/고시 제3조1항, 별표 1)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57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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