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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52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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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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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2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5호, 2021.3.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2020년에 인삼 등 8종의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삼, 홍삼 등 8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는 한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하고, 클로렐라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삼, 홍삼 등 8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등 개정(안 제 3. 2. 2-1 3), 제 3. 2. 2-2 3), 제 3. 2. 2-4 2) 및 3), 제 3. 2. 2-14 3), 제 3. 2. 2-26 3), 제 3. 2. 2-36 3), 제 3. 2. 2-47 3), 제 3. 2. 2-55 3))

1)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기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 제도 도입함.

2) 2020년에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총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하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하고, 클로렐라의 중금속 규격 강화함.
3) 소비자에게 최신 과학 수준으로 평가된 기능성원료의 안전정보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48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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