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이 개정(2021.12.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별표1)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식품공전 등 규격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64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