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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식품 HACCP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 경인식약청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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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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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4

참조: https://www.mfds.go.kr/brd/m_841/view.do?seq=4498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2023년 식품 HACCP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항상 식품의 위생안전에 노력하시는 경인지역 식품 HACCP 업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식약청은 관내 식품 HACCP 인증업체의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HACCP 자체평가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경인지역 관내 식품 HACCP 업체는 다음 절차 및 일정을 참고하여 HACCP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2023.5.31.(수)까지 제출(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절차

(2~3월)

① 자체평가 대상 유형 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조사평가(자체평가) → 조사평가 대상확인

② 자료 다운로드(매뉴얼, 실시상황 평가표 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종합자료실 → '2023년 식품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 게시물의 첨부자료 다운로드

③ 자체평가 방법(매뉴얼) 숙지, 평가일정 수립

(3~5월)

④ 평가 실 및 미흡사항 개선 또는 보완 계획 수립

⑤ 자체평가 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조사평가(자체평가) → 자체평가 진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을 통한 대상 유형 확인 및 자체평가 제출은 '23.2.20.(월)경부터 사용가능 예정


아울러, 자체평가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자체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기획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성실히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시 HACCP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110-8032, 8043, 8054, 8039, 8035, 8048, 8052)

※ 경인지역 자체평가 대상업체에는 별도로 공문과 매뉴얼 책자 우편 발송 예정임.


첨부 1. 2023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따라하기(매뉴얼)

2. 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업종별,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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