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0-581호, '20.12.30)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1-0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미 양념에 재웠던 불고기 등 식품 등을 새로 조리한 식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세척하여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4)

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 14, 17)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같이 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에 위탁한 경우에 제조/가공업의 창고 또는 제조·가공을 수탁한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라.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마. 식품접객업자가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17, 23)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의 검사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7)

사. 식품접객업자가 원료 등의 온도 보관기준과 해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이를 영업정지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아. 식품접객업자의 조리/판매 식품은 주문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 이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 17,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40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취소 수정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
이전
{$paginationNo}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