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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을 위한 제출서류 및 인증요건을 간소화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영업 개시 또는 인증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정기 교육훈련을 받도록 그 교육시기를 개선하며,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관련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축산물의 기준ㆍ규격 위반 등에 대한 신고ㆍ고발 사건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6%95%EC%82%B0%EB%AC%BC%EC%9C%84%EC%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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