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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67호)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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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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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36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시험ㆍ검사업무에 대해 업무정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항목과 관련된 시험ㆍ검사업무에 대해서만 업무정지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수행한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98%EC%95%BD%ED%92%88%EB%B6%84%EC%95%BC#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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