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축산물 HACCP 조사평가 대상 업소를 알려드립니다.
2. 관련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9조의 2, 제9조의3
나.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다. "2021년 식품안전관리관리지침" I. 7-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 운영
3.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품목제조보고된 모든 유형에 대하여 전면 불시 평가로 실시하오니 상시 HACCP 운영으로 조사평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60점 미만 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 시 "즉시인증취소" 됨 (주요안전조항:원부재료검사 검수 미흡, 작업장 세척소독 미흡, 주요관리점 관리 미흡, 신규제품 및 추가공정 위해요소분석 미실시)
- 당해 연도 HACCP 인증 및 사전인증 업소의 경우 정기 조사 평가 제외
-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와는 별개로 수시평가 대상임. 끝.
https://www.mfds.go.kr/brd/m_857/view.do?seq=4432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