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HACCP 인증업체 자체평가 실시 대상을 공지합니다.
1. 대상 : HACCP인증 업체(단, '21년 연장심사 대상 제외) [첨부1]
2. 제출 서류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첨부4 ]
② 증빙서류 사본 일체 (증빙서류 리스트는 [첨부3] 자체평가 따라하기 15페이지 참조)
☞ 2020년 신규지정 및 재인증 업체의 경우「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책자 발송
3. 제출기한 : 2021. 4. 30(금) 까지
☞ 자체평가결과 미제출 업체 및 검증결과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기획평가 실시
4. 제출방법 : 우편제출 (주소 :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광주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자체평가 대상일지라도 현장평가가 진행될수 있으니 현장평가 대상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주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62-602-1412, 1414, 14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fds.go.kr/brd/m_875/view.do?seq=4430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