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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420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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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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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1. 제정이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업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사회복지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평가·지원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관리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으로 규정함(안 제2)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를 지원대상 급식소 20개 당 각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이들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지원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을 급식소의 위생·영양에 관한 지도관리 및 교육 지원업무 등으로 정하고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계획과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사전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조사 내용을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현황 등으로 규정함(안 제6)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주소전화번호

보내실 곳

ㅇ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52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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