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전문(제2019-140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1-0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34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호(2018.1.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6호(2018.5.1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8호(2019.9.1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0호(2019.12.27.,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가품질검사자”라 함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 제조ㆍ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자가품질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는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자가품질검사 항목)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품 및 식용란의 검사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통ㆍ병조림 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에 대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 중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된 해당 동일 유형의 품목 수를 말한다.


제7조(자가품질검사 주기)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식품가공학ㆍ

식품공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미생물학ㆍ공중보건학ㆍ수의미생물학ㆍ수의공중보건학ㆍ식품위생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

축산가공학ㆍ식품미생물학ㆍ식품저장학ㆍ식품재료학ㆍ식품화학ㆍ생화학ㆍ생물학ㆍ축산학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한다.


제9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 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때에는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9의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불합격품을 처리한 영업자는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36호, 2018.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2019-78호, 2019.9.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자가품질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2019-140호, 2019.12.27.)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URL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41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취소 수정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
이전
{$paginationNo}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