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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556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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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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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5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기능성화장품 중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로 인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어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한편,

‘아토피’ 단어가 삭제됨에 따라 동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재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표현 수정(안 제2조 개정)

1)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음

2) 이에,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오인 소지를 없애고자 함


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 개정)

1) 화장품의 영업자 휴·폐업 신고 규정에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이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바 있음

2) 이에,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해당 인용조항에 반영하고자 함


다.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의무 표시사항 삭제(안 제19조 개정)

1)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자 함

2) 이에, 동 기능성화장품에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라. 「세종시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4조 개정)

1) 현행 ‘화장품 감시원’은 화장품 관련 지식 및 경력이 있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동 조항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제정(2010.12.27.)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식약처 URL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21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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