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582호, 2019.12.24)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1-0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5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커피의 표면장식을 위하여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 사용기준 개정

1) 커피의 외부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3)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 5. 가.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커피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II. 5. 가.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커피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II. 5. 가.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커피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II. 5. 가.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청색제4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커피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부칙<제2020-  호, 202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첨가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이하 “식품첨가물등”이라 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9. 9-2 5) 규격 중 “(3)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를 “(3) 허용외타르색소 : 불검출”로 한다.



식약처 URL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취소 수정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
이전
{$paginationNo}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