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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594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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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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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⑤ ㉰]

1) 축?수산물의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국제적인 안전한 수준으로 개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항균제에 대한 개별기준 설정을 완료하였기에 국내 기준 미설정 항균제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 강화

3) 국내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강화하여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61) 비펜트린, (68) 사이할로트린, (85) 에토펜프록스, (111) 카바릴, (125) 클로로탈로닐,

(127) 클로르메쾃,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49) 트리플루미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8) 디메토모르프,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57) 플루퀸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302) 포세틸-알루미늄,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22) 펜티오피라드,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42) 플루피라디퓨론]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2019년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델타메트린 등 3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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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3. 8) (1) ⑤ ㉰ 중 “0.03 mg/kg”을 “0.01 mg/kg”으로 한다.

 


[별표 4] (9) 델타메트린(Deltamethrin) 중 “대추 0.5T”를 “대추 0.3”으로 하고, “산수유 0.5T”를 “산수유 0.3”으로 하며, “살구 0.5T”를 “살구 0.3”으로 하고, “오미자 0.5T”를 “오미자 0.3”으로 하며, “체리 0.5T”를 “체리 0.3”으로 한다.


 

[별표 4] (61) 비펜트린(Bifenthrin) 중 “완두 0.9T”를 “완두 0.05”로 한다.

 


[별표 4]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중 “강낭콩 0.2T”를 “강낭콩 0.05”로 하며, “녹두 0.2T”를 “녹두 0.05”로 하고, “두류 0.2T”를 “두류 0.04†”로 한다.

 


[별표 4] (85)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중 “오렌지 5.0T”을 “오렌지 2.0”으로 한다.

 


[별표 4] (111) 카바릴(Carbaryl) 중 “크랜베리 5.0T”을 “크랜베리 3.0†”으로 한다.

 


[별표 4] (125)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중 “풋콩 3.0T”을 “풋콩 1.0”으로 한다.


 

[별표 4] (127) 클로르메쾃(Chlormequat) 중 “밀 5.0T”을 “밀 2.0†”으로 한다.


 

[별표 4] (131)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중 “가지 0.1T”을 “가지 0.05”로 한다.


 

[별표 4] (133)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중 “유자 2.0T”을 “유자 0.3”으로 한다.

 


[별표 4] (149)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중 “석류 1.0T”을 “석류 0.3”으로 한다.


  

[별표 4] (162)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중 “완두 0.5T”를 “완두 0.05”로 한다.


 

[별표 4] (163)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중 “땅콩 0.2T”를 “땅콩 0.05†”로 한다.


 

[별표 4] (164)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중 “무(잎) 8.0T”을 “무(잎) 3.0”으로 한다.

 


[별표 4] (165) 펜뷰코나졸(Fenbuconazole) 중 “블루베리 0.5T”를 “블루베리 0.3†”으로 한다.



[별표 4] (206)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중 “당근 0.1T”을 “당근 0.05”로 하고, “마늘 0.1T”을 “마늘 0.07”로 한다.

 


[별표 4]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중 “풋콩 5.0T”을 “풋콩 3.0”으로 한다.


 

[별표 4]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중 “멜론 0.3T”을 “멜론 0.07”로 한다.


 

[별표 4] (257)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중 “감귤 2.0”을 “감귤 0.1”로 하고, “고추 2.0”을 “고추 0.7”로 하며,

“근대 20”을 “근대 15”로 하고, “대추 2.0”을 “대추 1.0”으로 하며, “대추(건조) 2.0”을 “대추(건조) 1.0”으로 하고,

“수박 0.3”을 “수박 0.2”로 하며, “양상추 1.0”을 “양상추 0.5”로 하고, “오이 1.0”을 “오이 0.5”로 하며, “참외 0.5”를

“참외 0.3”으로 하고, “포도 1.0”을 “포도 0.7”로 하며, “피망 2.0”을 “피망 0.7”로 한다.


 

[별표 4] (259) 피리메타닐(Pyrimethanil) 중 “비트(뿌리) 0.1T”을 “비트(뿌리) 0.05”로 한다.


 

[별표 4] (302)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중 “배 25T”를 “배 10†”으로 하고, “사과 25.0T”을 “사과 7.0†”으로 한다.

 


[별표 4] (325)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중 “대두 0.1T”을 “대두 0.05”로 한다.

 


[별표 4] (326) 아세퀴노실(Acequinocyl) 중 “갯기름나물 7.0T”을 “갯기름나물 5.0”으로 한다.

 


[별표 4] (332)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중 “차 0.7T”을 “차 0.6†”으로 한다.

 


[별표 4] (34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중 “양배추 0.3T”을 “양배추 0.2”로 한다.

 


[별표 4] (352)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중 “동부 5.0T”을 “동부 0.05”로 하고, “키위 0.7T”을 “키위 0.5”로 한다.

 


[별표 4] (357)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중 “레몬 5.0T”을 “레몬 3.0”으로 하고, “블루베리 5.0T”을 “블루베리 0.05”로 한다.


 

[별표 4] (380) 피리달릴(Pyridalyl) 중 “풋콩 2.0T”을 “풋콩 0.2”로 한다.

 


[별표 4]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중 “오렌지 1.0T”을 “오렌지 0.7”로 한다.

 


[별표 4] (391)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중 “양배추 3.0T”을 “양배추 0.05”로 한다.


 

[별표 4] (399)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중 “대두 0.1T”을 “대두 0.05”로 하고, “동부 0.1T”을 “동부 0.05”로 하며, “풋콩 1.0T”을 “풋콩 0.5”로 한다.


 

[별표 4] (40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중 “오디 1.0T”을 “오디 0.2”로 한다.

 


[별표 4] (408) 스피네토람(Spinetoram) 중 “풋콩 0.5T”를 “풋콩 0.05”로 한다.

 


[별표 4] (409) 아미설브롬(Amisulbrom) 중 “양배추 0.7T”을 “양배추 0.05”로 한다.


 

[별표 4] (422)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중 “양배추 4.0T”을 “양배추 3.0”으로 한다.

 


[별표 4]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중 “대두 0.4T”를 “대두 0.05”로 한다.

 


[별표 4] (436) 플루티아닐(Flutianil) 중 “오디 0.3T”을 “오디 0.1”로 한다.


 

[별표 4] (442)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중 “복분자 1.5T”를 “복분자 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3. 8) (1) ⑤ ㉰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약처 URL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22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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