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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2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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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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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08호, 2020.12.29.)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한편,
- 수산화암모늄 등의 식품첨가물에는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하도록 하여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 현재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42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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